2010년 10월 13일 수요일

[세무조사대비] 국세청 핵심예규를 통한 "증빙관련 세무조사 지적 사례" -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한성욱 재무이사 -10월 19, 21, 25일 야간

1일차-10월 19일(화)
1세션
19:00~19:50
세무서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의 기본
?세법에 요구대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반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한다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받게 되어 손금 자체를 부인 당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
2~3세션
20:00~21:50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증빙수취 사례
?과세관청이 실제 거래의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개정한 정격증빙수취의무규정으로 어떤 회사이든 간에 실무를 함에 있어서 동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거래자체가 실제로 이루어 진 경우일 것이므로 세무 상 관련 비용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증빙불비가산세(2%)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경리실무자들은 가산세 부담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편의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이고 가산세 부담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의 경우 기존 거래형태를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거래형태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 실무자가 애매해하는 사례별 지출증빙에 대한 내용
2일차-10월 21일(목)
1세션
19:00~19:50
세금에 걸리지 않는 접대비와 유사비용의 관리기술
?그 동안의 회사 내부적인 지출 관행이나 회계처리상 접대비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거래처 등에 접대, 교제 등에 지출되었다면 접대비의 범위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어떤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리실무자들은 평상시 접대비와 그 유사비용인 회의비, 광고 선전비, 기부금, 판매 장려금 등의 처리 기준과 이들 유사비용들의 세법규정과 국세청예규들을 숙지해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접대비와 관련한 자주발생하고 중요한 핵심예규, 실제 세무조사 시 변칙으로 타 계정으로 처리한 접대비 부인사례 내용을 다루었다.
2~3세션
20:00~21:50
말썽 없는 인건비에 대한 세무대책과 관리기술
?근로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회사와 경리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등 평균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급여 성 대가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으로 보는 국세청 예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를 다루었다.
3일차-10월 25일(월)
1세션
19:00~19:50
부가가치세 절세를 위한 매입세액공제요건 사례
?경리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거래 형태별 과세표준, 매출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사항은 무엇인지,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매입세액 불 공제요건, 경리실무자들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추징된 사례와 조세불복자료를 다루었다.
2세션
20:00~20:50
법인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신용카드 세무관리
?회사에서 식대나 회식대 등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와 개인 신용카드나 간이영수증 사용을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신용카드 관리가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 법인신용카드를 소지자들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지적사항, 직원 개인 신용카드 사용분에대한 업무관련성 입증,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 제외여부, 회사 돈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마일리지나 포인트를 직원 개인이 적랍하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3세션
21:00~21:50
조세불복자료를 통한 세무조사 대비
?조세불복자료의 과세관청의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 판사의 판결문을 통하여 세무조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한성욱 재무이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現,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이사
회계실무 정보 사이트인 '이지분개닷컴' 개발 및 운영 역임
코리아인터넷닷컴 및 월간조세 등 칼럼 기고
[강의이력]
다수의 기업체, 대학교, 조세일보, 비즈델리, 상공회의소, 능률협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더존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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