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10일 목요일

[마감임박] 회사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1인 경리실무자의 처절한 실무업무 투쟁기 -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한성욱 재무이사 - 2월 14일



회사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경리실무자의 처절한 실무업무 투쟁기!
<절세와 세무조사, 꼼꼼한 지출증빙이 해답이다>

세금을 아끼는 것은 세무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업이 영업활동과 관리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업의 실무자들이 관심을 갖고 증빙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절세 및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최근 국세청은 징벌 적 가산세 도입, 조사·신고 관리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탈세대응능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건수 위주의 세무조사에서 탈피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사 부담은 최소화하되, 고의적 탈세에는 엄정한 조사로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납세풍토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성실신고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 발생하는 거래의 지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 적절한 회계처리를 충실히 해내야 합니다.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사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의 간이영수증 등을 무더기로 수취하여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뒤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손금 자체를 부인당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정규증빙을 미수취한 부분에 대해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부당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과세당국의 의심을 사거나,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증빙을 수취하는 자의 입장에서 주의할 사항을 숙지하고 있다가 절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genda
1세션
13:00~13:50
증빙관리 잘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 1 . 정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 2 .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 3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 4 . 금액을 1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의 경우 빈 영수증으로 1민원 미만으로 무조건 나누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
  • 5 . 현실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없는데,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 6 . 세무서에서는 증빙관리 잘 하는 회사라면 믿을만하다고 판단을 한다.
  • 7 . 경리실무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표를 작성 후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이다.
  • 8 . 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금통제 차원에서 경영진이 투명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 9 . 영수증의 사용일자 등 기재사항을 형광펜으로 칠하다 보면 경비지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10 . 금전등록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증빙관리법은?
  • 11 . 법인이 업무용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 12 .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 기차요금이나 항공요금도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만 작성하면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14 . 고속도로카드 충전금액이나 하이패스 충전요금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5 . 화물차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을 받고 있다면?
  • 16 .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의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7 . 직원에게 경조사비나 생일 축하금등, 대표자 격려금(현금)은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 18 .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9 .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수취가 어렵고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처리와 유의할 점은?
  • 20 . 각종의 협의회나 학회 등에 일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처리는?
  • 21 . 직원의 차량 사고 시 지급한 합의금에 경우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 22 .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비용인정 유무와 그 증빙처리는?
  • 23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원의 판공비에 대해 정산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 24 .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증빙 없이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인정이 되나요?
  • 25 . 출장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이 분실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2세션
14:00~14:50
세금에 걸리지 않는 접대비의 사용방법
  • 1. 평상시 우리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숙지하여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3. 접대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5. 모든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 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 6.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 7.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 8. 접대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접대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9.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0.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라면?
  • 11. 회의 등에 초대하고 아울러 여행이나 향응 등을 하는 경라면?
  • 12. 출장지에서 개최되는 회의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1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과 매출할인, 에누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애햐 한다.
  • 14.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비용인정 여부는?
  • 15. 해외 접대비의 경우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 16. 대표자가 속한 단체나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17. 회사와 관계된 업체들과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 18.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 인정을 받으려고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3세션
15:00~15:50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직원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1. 비과세 급여란 무엇이고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2. 휴일 근무자에 대한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급여로 인정이 되나요?
  • 3.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4.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여 부여받은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5.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원칙적으로는 급여소득이지만 변칙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 7.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 8. 해외출장의 직접 동기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외출장 시 관광을 병행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 9.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10.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적고 사소하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11.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12. 일용근로자가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봐야 하나요?
  • 13.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 14.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변칙으로 회사 마음대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징수 당할 수 있다.
  • 15. 청소아주머니에게 월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급여소득자로 보는지요?
  • 16.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4세션
16:00~16:50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신용카드 관리가 중요하다
  • 1.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 2.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현금매출영수증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3.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4.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6.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법인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7.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경비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 8. 직원 개인이 적립되어있는 카드사 항공마일리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경비 인정 유무는?
  • 9.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 10. 식대나 회식대등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 11.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12.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나누어 기표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점의 사업자 유형을 파악해야 하나요?
  • 1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통보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나요?
  • 15. 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회사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 16. 연구비를 연구비 전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 17. 직원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후 그 대금을 반납할 경우 회계처리는?
  • 18. 법인신용카드를 사용시점에 반드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결제 일에 처리해도 되나요?
5세션
17:00~18:00
실무자들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별 세무처리요령




한성욱 재무이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이사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 칼럼 기고
강의 : 다수의 기업체, 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조세일보, 더존평생교육원, 상공회의소, 비즈델리, 영화조세통람 등

저서
전표분개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연말정산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새로운 제안)
업무에 날개를 다는 엑셀활용기술 77가지(교학사)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 (새로운 제안)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창업회계 (교학사)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새로운 제안)
경리 365일 (영화조세통람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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