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19일 금요일

[금일마감] 회사의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1인 경리실무자의 처절한 실무업무 투쟁기 -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한성욱 이사 - 8월 22일

Agenda
1세션
13:00~13:50
증빙관리 잘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 1 . 정규증빙수취의무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가공의 경비를 조성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
  • 2 . 일정한 거래는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 3 .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 뿐만 아니라 그 거래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 4 . 금액을 1만 원을 초과한 영수증의 경우 빈 영수증으로 1민원 미만으로 무조건 나누어서 처리하면 안 된다.
  • 5 . 현실적으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없는데,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다.
  • 6 . 세무서에서는 증빙관리 잘 하는 회사라면 믿을만하다고 판단을 한다.
  • 7 . 경리실무자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전표를 작성 후 영수증을 관리하는 것이다.
  • 8 . 전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자금통제 차원에서 경영진이 투명한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 9 . 영수증의 사용일자 등 기재사항을 형광펜으로 칠하다 보면 경비지출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10 . 금전등록기에서 출력되는 영수증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기재내용이 사라져 버리는데 증빙관리법은?
  • 11 . 법인이 업무용 교통카드 충전에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 12 .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 기차요금이나 항공요금도 택시비처럼 여비교통비명세서만 작성하면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14 . 고속도로카드 충전금액이나 하이패스 충전요금에 대한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5 . 화물차 운반비를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을 받고 있다면?
  • 16 . 회식이나 접대가 끝난 뒤 이용하는 대리운전비용과 관련된 영수증의 경우 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17 . 직원에게 경조사비나 생일 축하금등, 대표자 격려금(현금)은 어떤 증빙을 갖춰야 하나요?
  • 18 . 업무추진비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사용분에 대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19 .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수취가 어렵고 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처리와 유의할 점은?
  • 20 . 각종의 협의회나 학회 등에 일정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빙처리는?
  • 21 . 직원의 차량 사고 시 지급한 합의금에 경우 그 증빙처리는 어떻게?
  • 22 .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 비용인정 유무와 그 증빙처리는?
  • 23 . 정액으로 지급되는 임원의 판공비에 대해 정산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 24 . 증빙수취가 어려운 해외출장비를 증빙 없이 출장비 지급규정이 있다면 인정이 되나요?
  • 25 . 출장비나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이 분실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2세션
14:00~14:50
세금에 걸리지 않는 접대비의 사용방법
  • 1. 평상시 우리 회사의 접대비로 인정되는 한도액은 얼마인지 숙지하여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2.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 3. 접대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해야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4.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세무처리와 접대비의 손금산입 시기를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 5. 모든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지출내역 서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나요?
  • 6. 상품권을 거래처에 줬을 때에도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나요?
  • 7. 문화접대비인 연극이나 오페라 공연관람권 등의 일괄 구입대금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 8. 접대비 한도가 초과된 경우 접대비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9. 접대비와 유사비용인 복리후생비와 회의비를 구분하여 접대비 한도를 유지해야 한다.
  • 10. 회의 목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를 한 뒤 직원들의 수가 접대 상대방보다 많을 경우라면?
  • 11. 회의 등에 초대하고 아울러 여행이나 향응 등을 하는 경라면?
  • 12. 출장지에서 개최되는 회의비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 13.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과 매출할인, 에누리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애햐 한다.
  • 14. 임원들 간의 단합이나 경영관리 회의를 위해 지출한 골프장 이용료의 비용인정 여부는?
  • 15. 해외 접대비의 경우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 16. 대표자가 속한 단체나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 17. 회사와 관계된 업체들과 공동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접대비로 처리하지 않는 방법은?
  • 18.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를 비용 인정을 받으려고 변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면?
3세션
15:00~15:50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직원 누구에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1. 비과세 급여란 무엇이고 세법상 비과세급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 2. 휴일 근무자에 대한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 급여로 인정이 되나요?
  • 3. 갑근세 및 주민세를 줄이기 위해 비과세근로소득인 월 20만원 한도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4.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하여 부여받은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 5. 급여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일용근로자의 명확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 원칙적으로는 급여소득이지만 변칙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 7.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그 두 가지의 판단기준과 차이점은?
  • 8. 해외출장의 직접 동기가 업무수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해외출장 시 관광을 병행해도 비용인정이 되나요?
  • 9. 비상근 임원에게 급여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 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10.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적고 사소하다면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11. 직원 추석선물로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 12. 일용근로자가 1월에는 10일 근무, 2월에는 5일 근무, 3월에는 8일 근무를 한다면 근로소득자로 봐야 하나요?
  • 13.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 14. 일용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변칙으로 회사 마음대로 처리하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징수 당할 수 있다.
  • 15. 청소아주머니에게 월2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경우 3월이 경과하면 급여소득자로 보는지요?
  • 16. 일용근로자 일당을 매일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소액 부 징수 규정의 적용은?
4세션
16:00~16:50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신용카드 관리가 중요하다
  • 1. 지출증빙으로 인정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 2. 현금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현금매출영수증이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나요?
  • 3.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4. 현금 결재한 교통카드충전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5. 타인명의의 신용카드의 경우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6. 법인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법인카드 소지자의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액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 7. 직원이 개인 신용카드에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를 사용하고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경비처리를 해주어야 하나요?
  • 8. 직원 개인이 적립되어있는 카드사 항공마일리지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경비 인정 유무는?
  • 9.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비용으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 10. 식대나 회식대등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된다
  • 11. 직원 개인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12.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나누어 기표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13.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가맹점의 사업자 유형을 파악해야 하나요?
  • 14.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분실하는 경우 신용카드사가 통보하는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만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하나요?
  • 15. 직원 개인 신용카드 금액은 회사 사용분과 개인 사용분으로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 16. 연구비를 연구비 전용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있나요?
  • 17. 직원이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후 그 대금을 반납할 경우 회계처리는?
  • 18. 법인신용카드를 사용시점에 반드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결제 일에 처리해도 되나요?
5세션
17:00~18:00
실무자들이 세무회계사무소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례별 세무처리요령




한성욱 재무이사 /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주)이스터커뮤니케이션 재무담당이사
조세일보 및 월간조세 등 칼럼 기고
강의 : 다수의 기업체, 대학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사학진흥재단, 조세일보, 더존평생교육원, 상공회의소, 비즈델리, 영화조세통람 등

저서
전표분개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연말정산 따라잡기(새로운 제안)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 하는 회계(새로운 제안)
업무에 날개를 다는 엑셀활용기술 77가지(교학사)
경리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회계 (새로운 제안)
경리업무를 겸직하는 사장이 꼭 알아야 하는 창업회계 (교학사)
경리실무자들이 가장 애매해하는 지출증빙(새로운 제안)
경리 365일 (영화조세통람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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